사무장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파산 사건 처리를 맡긴 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변호사 7명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조찬형(77)·윤병관(41)·이상용(55)·홍기정(49)·안재한(46) 변호사에게 벌금 1500만~5000만원과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찬형 변호사는 재선(13·15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한때 야당 윤리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원로 법조인이다.
이들은 사무장 등에게 사무실 임대료(이른바 ‘자릿세’) 명목으로 1인당 월 60여만원, 변호사 명의 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1건당 8만~11만원을 받고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대신 처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변호사와 윤 변호사, 이 변호사는 사건을 알선한 브로커에게 수임료의 20%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법률시장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하고, 명의 대여로 벌어들인 돈을 추징하도록 결정했다. 1억7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번 홍 변호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되 추징금 일부만 조정했다. 홍 변호사의 경우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2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0만원으로 형을 낮췄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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