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 당원이었던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상근자들의 실명을 보도한 <문화일보>는 1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김예영 판사는 법원공무원노조와 소속 상근자 홍아무개씨 등 3명이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문화일보는 2013년 10월 ‘법원노조 간부 2명이 통진당원, 교육부장 등 요직 포진 친북 글 써’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홍씨 등의 이름을 언급하며 법원노조에 한국대학생총연합 출신과 진보당 당원들이 소속돼있고 노조 누리집에 ‘친북’ 게시글이 방치돼 있다고 보도했다. 홍씨 등은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홍씨 등은 노조 실무를 처리하는 상근직원에 불과해 공적인 존재라고 볼 수 없고 이들은 노조 의사 결정에 독자적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 이들의 정당 가입 사실은 공익성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실명 보도가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사 제목은 본문 내용(친북 글이 누리집에 방치돼 있다는 내용)과 달리 홍씨 등이 직접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글을 썼다는 인상을 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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