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42) <문화방송>(MBC) 아나운서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김태의)는 김씨가 남편 강아무개(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녀 양육권을 갖고 강씨한테서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04년 9월 강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김씨는 결혼 9년 만인 2013년 9월 이혼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9월 김씨가 강씨의 외도를 이유로 쓴 각서를 근거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강씨는 3억2780여만원을 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씨가 외도 사실이 들통난 2009년 8월, 외도 상대 여성에게 준 돈과 장인·장모한테서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인정됐다. 다음 달 같은 법원은 부부 싸움을 하다 김씨를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남편 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김씨 시어머니가 “나 대신 받아온 맨션 임대료를 내놓으라”며 같은 법원에 낸 소송에서 김씨가 2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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