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민형기)는 27일 지역 문화행사에 참가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신원 오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오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가요열전 행사에 참석해 참가자 47명에게 5만원씩이 담긴 봉투를 제공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3814만원을 행사지원금으로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