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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운항 규정 위반 항공사 과징금 증가 추세로 돌아서

등록 2015-01-14 16:18수정 2015-01-14 16:21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감소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1억300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항공사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국토부가 국내 항공사 8곳에 부과한 과징금은 35차례에 걸쳐 모두 7억1000만원이다. 이 항공사들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이스타항공, 에어인천이다.

국토부는 항공법에 따라 법규를 위반한 항공사에 대해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운항 정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을 내린다. 또 운항 정지 때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운항정지 처분 대신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2011년 2억6750만원(15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2년 2억6500만원(6건), 2013년 4500만원(5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지난해에는 1억3250만원(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항공사별로 보면, 이 기간에 아시아나항공이 10차례 걸쳐 3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그 다음으로 대한항공이 9차례 1억9250만원이었다. 두 항공사가 전체 항공사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의 71%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티웨이항공 8000만원(5건), 제주항공 6500만원(5건), 이스타항공 4500만원(3건), 에어부산 750만원(1건), 진에어(1건)와 에어인천(1건) 각각 500만원 순이었다. 위반내역은 아시아나항공이 운항규정 위반 8건, 운항기술기준 위반 2건이었고, 대한항공이 운항규정 위반 6건, 운항기술기준 위반 2건, 위험물기술기준 위반 1건이었다.

또 국토부는 지난해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에 각각 2건과 1건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4월 인천-사이판 노선을 운항하다 항공기에 엔진 결함이 발견됐음에도 회항하지 않고 목적까지 운항을 강행한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 운항정지 7일, 지난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로 운항정지 45일의 처분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월 기체 출입문 이상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계속 운항한 사실이 국토부 특별안전점검에서 드러나 운항정지 5일 처분을 받았다.

정보공개센터는 “과징금이 이용자의 불편이나 공익 때문에 운항정지 대신 내려지는 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운항 정지를 해야할 만큼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 지난해 과징금 액수가 다시 올라 항공안전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항공사에 더욱 엄격한 처분을 내리고, 처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항공기 이용자들의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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