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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탁 입법’ 김재윤 새정치 의원 징역 3년 실형 선고

등록 2015-01-15 17:35수정 2015-01-15 20:01

1심 재판부 “이해관계자에게 거액 받아 죄질 무거워”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청탁 입법’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사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는 15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56) 이사장한테서 법률 개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4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김 의원은 옛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가 학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지금과 같은 이름을 쓸 수 있게 법조항을 개정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두 6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400만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김 이사장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원을 직접 받았다는 공소사실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건넨 10만원 상품권 40장 가운데 29장이 김 의원 주변에서 사용된 사실이 입증됐고, 현금을 건넸다는 김 이사장의 진술도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대표로 맡은 입법권 행사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 특히 입법권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당 신계륜·신학용 의원도 김 이사장한테서 각각 5500만원과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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