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입법’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사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는 15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56) 이사장한테서 법률 개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4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김 의원은 옛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가 학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지금과 같은 이름을 쓸 수 있게 법조항을 개정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두 6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400만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김 이사장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원을 직접 받았다는 공소사실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건넨 10만원 상품권 40장 가운데 29장이 김 의원 주변에서 사용된 사실이 입증됐고, 현금을 건넸다는 김 이사장의 진술도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대표로 맡은 입법권 행사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 특히 입법권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당 신계륜·신학용 의원도 김 이사장한테서 각각 5500만원과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