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스마트 실종경보’ 앱 개발
미성년자·지적장애인 대상 시범운영
미성년자·지적장애인 대상 시범운영
실종자를 찾는 데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경남경찰청은 15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실종 경보’를 경남 김해 지역에서 4월14일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뒤에는 문제점을 개선해 경남 전역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스마트 실종 경보’ 앱은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일정 범위 안에 있는 스마트폰에 사진·인적사항·특징 등 실종자 정보(사진)를 보내, 실종자를 찾는 데 스마트폰 사용자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실종자 정보는 ‘스마트 실종 경보’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에만 전송되는데, 당장은 삼성 스마트폰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112로 신고하면 경찰은 가까운 파출소·지구대나 경찰서 아동청소년계로 가서 아이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공개하는 데 동의하도록 안내한다. 동의서를 받는 것은 실종자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허위신고도 걸러내기 위해서다. 동의서 작성이 끝나면, 해당 지역 경찰서는 실종된 아이의 정보를 일정 범위 안에 있는 스마트폰에 즉시 전송한다. 정보를 제공받는 ‘일정 범위’는 상황에 따라 경찰이 결정하며, 발생 지점에서 반지름 1㎞까지로 한정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경남경찰청은 미성년·지적장애·치매 실종에 한정해 ‘스마트 실종 경보’ 앱을 사용할 방침이지만, 특정 지역에만 필요한 빙판길 주의 안내, 범죄수배자 검거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경덕 경남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은 “이 앱의 가장 큰 특징은 한정된 지역에 즉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 앱이 진작에 개발·보급됐다면, 세월호 침몰 사고 때 승객들에게 즉시 탈출하라는 안내문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경남에선 4886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1735건이 미성년·지적장애·치매 실종이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사진 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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