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손충당금을 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선택일뿐 위법 아냐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국민은행이 서울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세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4121억여원의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돌려받게 됐다.
국민은행은 2003년 ‘카드 대란’으로 대규모 손실을 낸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사전에 국민카드의 대손충당금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합병 뒤 총 9320억여원을 손실로 처리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세무당국은 대손충당금을 비용으로 처리해 순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납부할 세금을 고의로 줄였다고 보고 법인세 등 4121억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국민은행은 대손충당금을 합병 후 회계처리한 것은 조세 부담자의 선택으로 위법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국민은행이 흡수합병 과정에서 국민카드의 채권을 포괄적으로 승계했고 채권의 가치가 합병 뒤 달라지는 게 아니므로, 대손충당금 회계 처리로 조세부담 감소 효과가 있다 해도 이를 부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국민카드가 합병 전에 대손충당금을 회계장부에 올리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상 납세자의 선택권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회계처리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뒤 퇴사한 윤종규 부행장은 지난해 11월 국민은행의 지주회사인 케이비(KB)금융지주 회장으로 복귀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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