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 인질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아무개씨가 15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안산/연합뉴스
지난 8일 흉기 찔린 아내, 경찰에 도움 요청
“남편 구속시킬 수 있나?” 물었지만
경찰 적극적으로 대처 안 해
큰딸 “동생 성추행 뒤 살해” 진술
피의자 “나도 피해자” 뻔뻔한 주장
“남편 구속시킬 수 있나?” 물었지만
경찰 적극적으로 대처 안 해
큰딸 “동생 성추행 뒤 살해” 진술
피의자 “나도 피해자” 뻔뻔한 주장
경기도 안산 ‘인질 살해 사건’ 피의자 김아무개(46)씨의 부인 김아무개(44)씨가 인질 사건 발생 나흘 전 경찰서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허벅지를 다친 김씨는 ‘남편을 구속시킬 수 있느냐’고 물었으나, 경찰 쪽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5일 “지난 8일 오후 2시26분부터 10여분간 부인 김씨가 안산상록경찰서를 찾아와 민간인 신분인 민원상담관(퇴직 경찰관)과 상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질극은 이로부터 4일 뒤인 12일 밤 발생했다. 부인 김씨는 상담 전날 남편에게 허벅지를 흉기로 찔려 다쳤다.
김씨는 당시 ‘남편에게 맞았는데 구속시킬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민원상담관은 ‘현행범이 아닌 만큼 즉시 구속은 어렵다’며 고소 절차를 안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쪽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판단한 김씨가 더 이상 상담을 하지 않고 귀가한 뒤 막내딸을 집 근처 다른 장소에 피신시켰다가 딸의 친아버지인 전 남편 박아무개(49·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씨 집에 잠시 보낸 사이 인질 사건이 일어났다고 김씨의 지인이 주장했다.
2011년 10월26일 개정·시행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현장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해자 퇴거 등 격리 조치 등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당시 민원상담관이 사안을 긴급하고 위중하다고 판단해 경찰관을 불러 대응했다면 인질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5일 오후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인질범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인질극을 벌이다 아내의 전 남편 박씨와 의붓자식인 작은딸(16)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이날 범죄를 뉘우치는 기색도 없이 사건의 책임을 아내와 경찰에게 떠넘기는 발언도 서슴지 않아 공분을 샀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경찰서에서 안산지원으로 떠나면서 취재진에게 “나도 피해자다. 경찰이 지금 내 말을 다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막내딸이 죽은 건 경찰 잘못도 크고 애 엄마의 음모도 있다.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인질극 당시 김씨가 작은딸을 성추행한 뒤 살해했다는 큰딸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안산/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