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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

등록 2015-01-16 14:29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제한적으로 판단한 판결이 나왔다. 직급별 대표 23명이 낸 소송에서 2명한테만 통상임금을 인정해, 사실상 회사 쪽 손을 들어준 판결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대표 23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옛 현대차 서비스 소속 조합원 2명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적용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중간정산액 총 411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2013년 2월 노조 직급별 대표자 23명을 뽑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각 직급별로 통상임금 적용이 인정되는지 대표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옛 현대정공)의 상여금 지급방식은 ‘고정성’이 없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상여금 시행세칙은 ‘2달동안 15일 미만 재직자는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상여금은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돼 정기성과 일률성은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정 근무일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는 점을 보면 고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고정성’은 ‘근로자의 업적·성과 등 추가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고정성과 일률성(일정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성질), 정기성(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성질)을 제시한 바 있다. 결국 ‘2달동안 15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갖춘 경우 지급되는 상여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다만 재판부는 옛 현대차 서비스의 상여금 지급방식은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옛 현대차 서비스는 ‘15일 이상 재직’ 등 조건이 없고, 근무일수에 비례해 상여금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옛 현대차 서비스 소속 유아무개씨 등 2명의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중간정산액 등 추가임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나머지 현대차 서비스 소속 3명의 청구는 지급받았던 금액이 법정수당보다 적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기각됐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모비스(옛 현대정공), 현대차 서비스와 통합했다. 현대차 노조 대표 23명 가운데 15명은 현대차 출신, 3명은 현대모비스, 5명은 현대차 서비스 출신 근로자를 대표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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