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여금 고정성 인정안돼”
23명 중 2명에게만 지급 판결
23명 중 2명에게만 지급 판결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대표 23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옛 현대차서비스 소속 조합원 2명에게 2010년 3월~2013년 3월 통상임금을 적용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중간정산액 소급분 명목으로 총 411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밝혔다. 나머지 21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기존 현대차와 옛 현대정공 출신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온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상여금은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돼 정기성과 일률성은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정 근무일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할 때 지급되는 점을 보면 고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이 ‘두 달 동안 15일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이들의 상여금은 ‘하루 일한 대가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고정성)이라는 통상임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통상임금의 3가지 요건으로 고정성, 정기성(일정한 주기로 지급), 일률성(일정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옛 현대차서비스 소속 근로자 5명이 받은 상여금은 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옛 현대차서비스 소속 직원들은 현대차에 흡수합병됐지만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 적용 없이 근무일수에 비례해 상여금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들 5명 가운데 각종 수당 관련 근무시간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못한 강아무개씨 등 3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현대차는 1999년 옛 현대정공(현대모비스) 자동차 부문과 현대차서비스를 흡수 합병했다. 현대차 노조는 2013년 2월 직급별 대표 23명을 뽑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대차 관계자는 “임금체제 개편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한 해결 과제”라며 “3월 말까지 위원회를 통해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식 박승헌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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