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씨 ‘5촌 살인’ 관련설 보도
재판부 “진위와 별개로 근거 갖춰”
재판부 “진위와 별개로 근거 갖춰”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16일,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 살인사건에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보도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42)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47) <딴지일보> 총수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볼 때 이들이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언론 활동은 최대한 인정해야 하고, 그에 대한 판단은 독자나 청취자의 몫으로 맡겨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2013년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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