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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음담패설도 ‘학교 폭력’…가해 학생 징계는 정당”

등록 2015-01-18 15:13수정 2015-01-18 16:29

중학 1년생,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는 이아무개군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 1학년인 이군은 2013년 7월 “성적인 행동과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부모와 함께 특별교육 2시간을 이수하라는 징계를 받았다. 피해 학생들은 “이군이 음담패설을 하고 여자아이들 속옷 끈을 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불복한 이군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 역시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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