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가 남한강 하천수로 카스 등의 맥주를 제조하면서 37년 동안 237억원의 물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와 여주시는 뒤늦게 2년간 물 사용료 12억여원을 부과해 납부받았으나, 하천수 사용료의 소멸시효가 5년뿐이어서 32년간 200억원의 미납 사용료는 날리게 됐다.
19일 경기도와 오비맥주 등의 말을 종합하면, 여주시는 지난해 12월23일 오비맥주에 2009~2010년 2년간의 물 사용료 12억2400만원을 부과해 납부받았다.
오비맥주는 이천시 부발읍에 이천공장을 준공하고, 1979년부터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능서면 왕대리의 남한강 취수정에서 매년 하루 3만5000t의 공업용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은 뒤 물을 끌어다 맥주를 만드는 데 썼다. 국가하천에서 공업용수를 취수할 경우 하천법상 t당 50.3원의 사용료를 해당 자치단체에 내야 한다. 허가 용량을 기준으로 오비맥주의 물 사용료는 1일 176만원, 연간 6억4258만원, 39년간 250억여원에 이른다. 오비맥주는 이를 한 푼도 내지 않다가 지난해 말 여주시로부터 사용료 납부를 요구받고 처음으로 12억여원을 냈다.
여주시는 올해 안에 2011~2014년 사용료를 받을 예정이지만, 지방재정법상 하천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시효가 5년에 불과해 2008년까지 32년간 사용료 200억여원은 받을 수 없게 됐다.
신건성 경기도 하천과장은 “여주시가 하천수 사용료 부과 대상에 대한 법 해석을 잘못했고 경기도 담당자도 자주 바뀌어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1985년 충주댐 건설 이전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오비맥주는 사용료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산6)은 “오비맥주는 ‘봉이 김선달’처럼 돈도 안 내고 하천수를 끌어 맥주를 만들고, 경기도는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발뺌하다 뒤늦게 2년치만 징수하고 200억원의 세수입을 탕진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개탄했다.
오비맥주 쪽은 “우리도 날벼락이다. 하천수 사용료 납부 통보를 이번에 처음 받았다. 주세만 1조원 넘게 내는데 그 돈을 떼먹으려 했겠냐. 사용료의 부과 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0억원의 물 사용료를 날린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여주시는 이날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물 사용료 30억여원을 오비맥주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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