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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판결에 발목, 설훈 의원 긴급조치 배상 소송 기각

등록 2015-01-21 16:10수정 2015-01-21 16:10

유신 때 긴급조치를 적용한 처벌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을 적용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 당시 ‘초헌법적 긴급조치에 근거한 수사·재판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이 배상을 못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기정)는 긴급조치 9호 위반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설훈(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설 의원은 1977년 4월 구국선언문을 작성해 배포하는 등 유신 반대 활동을 한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됐다가 기소돼 징역 2년6월과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2013년 6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1심은 “국가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하고 이를 근거로 영장 없이 불법 체포해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1억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말 ‘긴급조치가 시행되던 당시 영장 없이 체포·구금한 행위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니며,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고문 등)와 유죄 판결의 인과관계를 따져 국가의 배상 책임 여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설 의원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전에 복역했던 것이 곧바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설령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위와 유죄 판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긴급조치 위반으로 옥고를 치르고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가혹행위 사실 등이 입증돼 배상을 받은 경우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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