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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변협, 민변 변호사 2명 징계 않기로 ‘가닥’

등록 2015-01-21 20:03수정 2015-01-21 22:20

“장경욱·김인숙 진술거부권 조언 당연”
기소된 5명 징계여부는 의견 갈려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위철환)가 검찰에서 징계를 신청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김인숙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기소한 다른 민변 변호사 5명의 징계위 회부 여부를 놓고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지난 19일 조사위원회를 열어 검찰이 징계 신청한 변호사들의 징계위 회부 여부를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장경욱·김인숙 변호사에 대해선 징계위 회부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한다. 변협 관계자는 “그 두 사람은 (논의의) 쟁점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조언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은 문제라는 공감대가 (변호사들 사이에)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협회장이 징계 신청된 변호사들을 징계위에 회부할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사실과 입장 등을 정리하는 구실을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검사장 김수남)은 국가보안법 사건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 또는 혐의 부인을 종용했다는 이유(변호사의 진실 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로 변협에 이들 두 변호사의 징계를 신청했다. 기소하지 않은 변호사의 징계 신청은 이례적이어서, 공안 사건에서 증거 조작과 위법 수사로 망신을 당한 검찰이 민변에 분풀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검찰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경찰관을 체포하겠다며 승강이를 벌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한 뒤 징계해달라고 신청한 권영국·이덕우·김유정·송영섭·김태욱 변호사 등 5명의 징계위 회부 여부에 대해선 조사위에서 의견이 갈렸다고 한다. 변협은 2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징계위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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