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의혹 보도 신문 맞고소 관련
검찰이 21일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조사를 이유로 이재명(51) 경기 성남시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청소용역업체 선정 특혜 의혹을 보도한 <서울신문> 기자를 고소하고, 10여명에게 기사 내용이 허위라며 우편물을 보낸 혐의(무고·명예훼손)로 이 시장에게 23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미희 민주노동당 후보와 단일화한 이 시장이 당선 뒤 경기동부연합 쪽 인사들이 운영하는 나눔환경을 성남시 청소용역 업체로 선정하는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2012년 5월 보도했다. 나눔환경은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 출신인 한용진씨가 대표로 있는 사회적 기업이다.
이 시장은 “(나눔환경은)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이고 “심사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시의원이 최고 점수를 주는 등 평가에서 1위를 해 선정됐다”며 특혜 의혹은 허위라고 주장해왔다. 이 시장은 서울신문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신문 쪽은 이 시장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신문 기자를 불러 조사하고 나눔환경의 입찰 및 운영 과정 등을 살펴봤다며, 이 시장을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환봉 노현웅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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