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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동물 복지 개선할 종합 법률 나온다

등록 2015-01-22 15:46수정 2015-01-22 15:46

서울동물원 사육사들이 경기 과천시 막계동 원내 대동물관에서 코끼리의 발톱을 깎고 있다. 과천/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서울동물원 사육사들이 경기 과천시 막계동 원내 대동물관에서 코끼리의 발톱을 깎고 있다. 과천/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야생동물보호법·박물관법 사각지대 보완하는 종합 방안 추진
2017년부터 설악산·오대산에 반달가슴곰을 방사 준비도 시작
동물원 동물들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이 만들어진다. 현재 지리산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 설악산과 오대산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22일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동물원 등에서 사육·전시 중인 동물 복지의 개선을 위해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의 동물원과 그 안의 동물들은 동물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법률 없이 야생동물보호법과 박물관법 등에 포함돼 관리돼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 법에는 동물원의 동물들이 학대받지 않고 동물답게 살 수 있게 충분한 면적의 사육시설, 동물의 특성과 윤리를 고려한 먹이 공급 등의 기준이 담기게 될 것”이라며 “2월 안에 법률안의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설악산과 오대산에 2017년부터 반달가슴곰을 풀어놓기 위한 준비를 올해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리산에서 2004년 시작한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어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차원에서 1980년때까지 반달가슴곰이 서식한 기록이 있는 설악산 주변에서 2단계 복원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먹이 자원 조사, 서식지 조사 등의 준비를 거쳐 2017년 시범 방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을 통해 지리산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 개체수가 현재 34마리까지 늘어나 2020년 50마리 증식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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