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원격의료 시범사업, ‘선택권 없는’ 군인·수감자 상대로 확대

등록 2015-01-22 19:50수정 2015-01-22 21:39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국민행복’을 주제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환경부·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법이 많이 있는데 ‘떼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다 선진국으로 나가는 데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런 게 없어져야 ‘짠’ 하고 선진 대한민국으로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퇴진설이 나돌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 업무보고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국민행복’을 주제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환경부·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법이 많이 있는데 ‘떼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다 선진국으로 나가는 데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런 게 없어져야 ‘짠’ 하고 선진 대한민국으로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퇴진설이 나돌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 업무보고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사회분야 6개 부처 업무보고
정부가 군부대 장병과 교도소 수감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군인·수감자한테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원격진료 행위를 사실상 강제하는 조처라 인권침해 및 의료윤리 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가 낮아 의료계 안팎에서 ‘반쪽짜리 시범사업’으로 불린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업무보고에서 원격의료·원격협진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특히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군부대는 현재 2곳에서 8곳으로 △교정시설은 현재 27곳에서 하반기까지 29곳으로 확대하고, 원양어선 5척을 신규 사업 대상에 넣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원격의료는 고혈압·당뇨 등의 만성질환 관리나 심리치료 등에서 유효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그 적용 범위도 무궁무진해 요양기관이나 경로당, 군부대, 원양어선 등으로 시범사업 모형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군부대 대상 교정시설 늘리기로
원양어선도 단계적 확대”
민간부분 사업부진 고육책
의협 등 “인권침해” 반발

정부의 이런 확대 방침의 배경엔 민간 부문에서 이뤄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부진이 깔려있다. 1월 현재 20곳의 민간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데, 그 수가 워낙 적어 사업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애초 지난해 9월 의료계의 반발을 무시하고 11개 의료기관(보건소 5곳, 동네의원 6곳)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강행했다. 참여가 저조하자 정부가 지난해 말 원격의료 행위에 따른 진료비 기준 책정이라는 ‘당근책’을 내 동네의원 11곳이 추가 참여했다(2곳은 중도포기).

지난 2014년 3월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들어갔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지난 2014년 3월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들어갔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정부가 원격의료 활성화 방안을 내놓자 의협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일제히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약사법의 ‘임상시험관리기준’을 보면 군인·수감자 등은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로 분류돼 새 의료기술이나 기기,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한 연구에서도 특별히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군장병과 수감자를 상대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는 건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짚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아직까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임상시험가 다를 바 없다”며 “군장병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확대 적용한다는 건,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에 대한 임상시험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군장병 등한테 실시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일반적인 임상시험과는 다르다”며 “그 결과도 (민간 부문) 시범사업 결과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윤 정권 숨통 끊어야…탄핵 후 진상규명” 해병대 예비역 444명 시국선언 1.

“윤 정권 숨통 끊어야…탄핵 후 진상규명” 해병대 예비역 444명 시국선언

‘의료급여 빈곤층’ 본인부담금 7배 뛸 수도…정률제로 전환 추진 파장 2.

‘의료급여 빈곤층’ 본인부담금 7배 뛸 수도…정률제로 전환 추진 파장

한강과 제주4·3 건드린 방심위…왜곡의 왜곡의 왜곡 3.

한강과 제주4·3 건드린 방심위…왜곡의 왜곡의 왜곡

오세훈 서울시장, 인도 출장 하루 전 갑자기 취소 4.

오세훈 서울시장, 인도 출장 하루 전 갑자기 취소

[단독] “명태균, 대통령실 취업 등 청탁 대가로 2억”…검찰 진술 확보 5.

[단독] “명태균, 대통령실 취업 등 청탁 대가로 2억”…검찰 진술 확보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