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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문·간첩 조작’ 피해자에 국가 배상 책임 없다?

등록 2015-01-23 19:46수정 2015-01-23 21:40

“민주화보상금 받으면 청구 못해”
대법, 7명에 원심깨고 패소 판결
고문·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라도 민주화운동 보상 생활지원금을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과거사 배상 문턱을 줄곧 높여온 흐름의 연장선에 있는데다, 관련 법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상태에서 앞질러 국가의 책임을 부정해버린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문인 간첩단 사건’ 피해자인 김우종(85) 전 경희대 국문과 교수와 소설가 이호철(83)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6억9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 등은 1974년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가 국군보안사령부에 불법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했고, 허위 자백으로 그해 10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003~2008년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돼 생활지원금(보상금)을 받았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012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정부는 항소심 때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보상’은 국가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경우 특별히 희생한 국민에게 손실 보전을 해주는 개념이다.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가혹행위 등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원고들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민주화운동보상법은 유죄 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분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경우도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이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이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훈·김용덕·고영한·김창석·김소영 대법관은 “유사한 과거사 사건에서 다액의 위자료를 인정해온 대법원 판결과 비교하면 다수 의견은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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