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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산업재해 사망 탈북자 손해배상금 북쪽 가족에게 지급’ 판결

등록 2015-01-25 15:05

산업재해로 숨진 탈북자의 손해배상금을 북쪽에 살고 있는 유가족에게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이 손해배상금을 북쪽의 유가족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가 관심을 끈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승엽)는 지난 15일 탈북자 김아무개씨의 부인 등 유가족이 김씨를 고용했던 선박의 선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선장 등은 김씨 유가족 3명한테 1억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부터 동해안에서 해산물 채취 작업을 하는 잠수부로 일하다가 2013년 2월 울릉도의 한 선박에 승선해 잠수 작업을 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먼저 탈북해 국내에서 살고 있던 김씨의 형이 2013년 8월 부모와 형제의 가족관계를 알 수 있도록 만든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북의 김씨 유가족을 대신하는 법정대리인과 재산관리인 자격을 얻은 뒤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숨진 김씨의 아내와 아들 및 어머니 등 3명이며 3억74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씨가 스스로 공기정화기 등을 점검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다”며 손배배상청구금액의 30%만 인정했다.

손해배상금은 재산관리인인 김씨의 형이 보관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북에 있는 김씨의 아내와 아들 등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락이 없이 손해배상금을 처분할 수가 없고 해마다 한 차례 손해배상금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법원에 보고해야 하며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 혐의로 처벌받을 수가 있다.

피고들이 항소해 재판이 계속될 수 있지만 1심 판결대로 확정되면 손해배상금은 김씨의 유가족들이 받아가기 전까지는 재산관리인인 형이 은행에 예치해 둬야 한다. 북쪽에 있는 김씨의 유가족이 받아가기 어려우면 은행에 장기간 맡기거나 재판부의 허락을 받아 김씨의 형이 집행할 수 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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