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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내연남 두아들 살해 2심도 “무죄”

등록 2005-09-28 19:24수정 2005-09-28 22:20

법원 “공범진술 번복…유죄의심 들어도 증거 있어야”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용균)는 내연남의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29)씨와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하아무개(36)씨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벤처기업 사장인 유부남과 사귀다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2002년 2월 내연남의 아내에게 “당신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편지를 보내 협박하고, 남자의 아파트에 찾아가 두 아들에게 ‘청산가리’(청산염)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2003년 11월 구속기소됐다. 하씨는 이씨에게 ‘청산가리’를 사주고 망을 봐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씨가 1심에서 “이씨를 위해 청산염을 사주고 이씨가 살해할 동안 망을 봤다”고 범행을 인정했다가 2심에서 “망을 보지는 않고 바로 귀가했다”고 범죄 사실을 번복했다”며 “이씨와 8개월 동안 같은 직장에 다닌 것 외에 특별한 관계도 아니면서 ‘이씨에게는 말로 표현 못할 마력이 있어 청산가리를 사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는 범행 동기도 이해하기 어렵고, 검사의 신문에 따라 ‘이씨와 언제 만났는지’ ‘범행 뒤 바로 집으로 갔는지’ 등 중요한 사실에 대해 여러 차례 엇갈린 진술을 하고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등 하씨의 자백에는 객관적인 합리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에게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씨는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하씨의 믿기 힘든 진술 외에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것만으로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고 덧붙였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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