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말부터 건보서 일부 지원
2월말부터는 일반 병·의원에서도 정부 지원으로 금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금연 상담료와 금연 보조제 및 의약품 비용의 일부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다음달 25일부터 흡연자가 부담해온 금연 치료 비용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도 각 지역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을 찾으면 금연 상담과 함께 몸에 붙이는 패치나 껌·사탕 등의 형태로 이뤄진 금연 보조제를 무료로 얻을 수 있다. 앞으로는 동네 병·의원을 찾아도 금연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금연 보조제, 금연 치료 의약품 처방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내용은 금연 상담이나 보조제 및 의약품 비용의 30~70%다. 금연 치료가 가능한 병·의원에서는 석달간 최대 6회의 금연 상담을 제공하는데, 금연 참여자는 회당 2700원(최초 1회는 4500원)만 내면 된다. 패치와 껌 등 금연 보조제와 부프로피온 등 치료제에 대한 지원 수준은 조금씩 다르다. 석달간 하루 1장의 패치와 4개의 껌을 이용하는데 드는 총비용은 31만1700원인데, 이때 본인 부담액은 13만5300원이다. 같은 기간에 치료제인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을 하루 2알씩 먹으려면 각각 5만1800원과 15만5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석달 단위로 이뤄지는 금연 치료 지원은 1년에 최대 2회 활용할 수 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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