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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고법, 제3자 취득재산도 포함한 ‘전두환 추징법’ 위헌심판 제청

등록 2015-01-27 20:30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민중기)는 ‘불법재산’인 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이면 제3자의 재산도 국가가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범죄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아무개(52)씨는 2011년 4월 사들인 서울 한남동 땅 546㎡(165평)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불법재산이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압류당하자 ‘재판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한 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추징은 형사적 제재로서의 성격이 있는데도 제3자에 대한 공소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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