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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변협, 민변 2명 징계신청 기각…검찰 ‘옥죄기’ 제동

등록 2015-01-27 21:44수정 2015-01-27 22:19

“부당한 변론권 침해…깊은 우려”
다른 변호사 6명은 징계결정 보류
변호사들 “검찰 무리한 법 적용”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위철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인 장경욱·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기각했다. 기소된 다른 민변 변호사 6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지만, 이들과 마찰을 빚은 경찰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징계 여부 결정은 법원의 최종 판결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검찰의 민변 옥죄기 시도에 변협이 제동을 건 셈이다.

변협은 27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상임이사회를 열어 장경욱·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은 변론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했다. 변협은 “진술거부권 행사 권유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은 변론권과 변호사단체의 자율권을 위축시키고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검찰의 징계 신청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징계 신청을 할 당시부터 법조계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변호사의 행위를 징계하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김수남)은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 또는 혐의 부인을 종용했다는 이유(변호사의 진실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를 들어 변협에 두 변호사를 징계해달라고 신청했다. 통상적으로는 수임 비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등 법률적·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큰 이들이 징계 대상이 돼왔다. 법원에 기소되지도 않은 변호사를 ‘진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 신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등에서 증거조작 사실을 입증해 무죄 판결을 받아낸 두 변호사에 대한 보복성 대응이라는 뒷말을 낳았다.

변협은 이들과 함께 징계 신청된 권영국·이덕우·송영섭·김유정·김태욱·류하경 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들 6명이 2013년 쌍용자동차 해고자 농성장에서 집회를 방해한다고 항의하며 경찰관을 끌고 가 체포치상죄를 저질렀다며 이들을 기소한 뒤 징계를 신청했다. 하지만 민변 변호사들은 ‘검찰청으로 함께 가서 조사받자’며 승강이를 벌였을 뿐인데 검찰이 무리한 법 적용을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변협도 이들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적법한 대응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징계 여부 판단은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변협은 “2013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진상보고를 보면, 당시 남대문경찰서는 집회 신고 장소에 두 줄로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력을 두 줄로 배치해 집회 신고된 공간의 3분의 2를 침해했다.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이 과연 적법했는지에 대해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한편 검찰은 장경욱·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뒤 14일 안에 변협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할 방침이다. 변협 징계위 역시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하면 검찰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다시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변협은 변협 징계위에서 징계 개시조차 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계 여부가 결정된 경우와는 달리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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