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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와대 폭파 협박범 영장 신청

등록 2015-01-28 21:35

‘청와대 폭파 협박’ 사건은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20대 청년이 벌인 해프닝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강아무개(22)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강씨가 혼자 대출을 받아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형사책임을 면할 정도로 정신건강이 나쁘지 않고, 사안이 중대한데다 재범 우려도 있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 등 책임 있는 사람과 접촉을 원해서 그랬다. (협박) 메시지를 보내면 누군가가 국정원 등에 신고하리라 믿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이나 테러 실행 의지, 테러 준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냈다. 강씨는 차분하게 진술하고 있지만, 듣다 보면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비논리적이어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3년 3월부터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8월 정신건강 이상으로 의가사 제대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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