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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웨딩·부동산 ‘공중 촬영’에 ‘육아 영상’까지…‘드론’ 뜬다

등록 2015-01-29 20:09수정 2015-01-30 10:02

‘드론 스쿨’을 운영하는 조현준(오른쪽 둘째) 스카이웍스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옥상에서 드론 ‘팬텀2’의 조종법을 시연해 보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드론 스쿨’을 운영하는 조현준(오른쪽 둘째) 스카이웍스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옥상에서 드론 ‘팬텀2’의 조종법을 시연해 보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위이이이잉~.”

리모트컨트롤러에 달린 오른쪽 조종간을 앞쪽으로 밀자 4개의 프로펠러가 빠르게 돌았다. 가로세로 14.5㎝, 무게 32g의 ‘드론파이터’가 순식간에 키 높이까지 떠올랐다. 비행체를 공중에 멈춰 세우는 ‘호버링’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벽과 사람에 마구 부딪치던 드론(상업용 무인항공기)이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서야 겨우 미세 제어의 ‘감’이 잡혔다.

28일 저녁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스카이웍스’ 사무실. ‘드론 스쿨’ 기초강좌에서 이론 교육을 받은 8명이 기다리던 실습에 들어갔지만, 어른 손바닥만한 드론을 제어하지 못해 쩔쩔맸다.

“연습용 기체이다 보니 자동제어장치가 없어요. 이걸로 연습해두면 자동으로 제어되는 중형 기체를 쉽게 조종할 수 있죠.” 조현준(39) 스카이웍스 대표가 이번엔 가로세로 40㎝ 크기의 중형 드론을 들고나왔다. 공중에 살짝 띄우기만 했는데도 수백마리 벌떼가 귓가에서 날아다니는 듯한 소리가 났다. 2~3m 떨어진 거리에서도 강한 바람이 느껴졌다. 26일 새벽 미국 백악관 건물과 충돌한 ‘팬텀’ 기종이었다.

“‘팬텀2’부터는 조종기 제어범위(700m)를 벗어나면 자동 귀환하는 기능이 탑재됐어요. 백악관에 부딪친 건 그보다 앞선 ‘팬텀1’ 기종입니다. 조종 실수인 거 같아요.” 조 대표가 위성항법장치(GPS) 신호를 이용한 호버링을 보여주며 말했다.

팬텀은 중국 회사인 ‘디제이아이(DJI) 테크놀로지’가 생산한 제품으로 전세계에서 판매되는 드론의 절반이 이 회사 제품이다. 미국 전자상거래업체 이베이에서만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12만7000대의 드론이 팔렸다고 한다.

가로 14.5㎝ 세로 14.5㎝ 무게 32g
교육생 8명, 기체 제어못해 쩔쩔
국내판매 늘고 동호회 100곳 넘어

일부 모델은 최대시속 80㎞
서울 한 호텔과 충돌사고도
대중화 과정에 안전이 이슈 될듯

국내 판매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국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지난해 기준 190곳으로, 이 가운데 농약 살포 등을 하는 130개 업체를 제외한 60개 정도가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을 하는 ‘헬리캠’ 업체다. 조 대표는 “기존 무선조종(RC)헬기를 몰던 사람들도 있어서 드론 관련 동호회는 100개가 넘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드론 판매업체인 아이드론 정동일 대표는 29일 “지난해 800대를 포함해 지금까지 국내에만 3000대 가까이 판매했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이들까지 포함하면 국내에 들어온 드론은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항공촬영부터 택배 수단까지 확대된 드론의 활용 범위를 보여주듯, 이날 드론 기초강좌 수강생들의 수강 이유도 다양했다. 소셜미디어 마케팅 회사에 다닌다는 김영광(31)씨는 “고객기업의 오프라인 마케팅 행사나 웨딩 촬영 때 쓸 수 있겠다 싶어 참여했다”고 했다. 김은총(28)씨는 “최근 동남아 쪽에 부동산 시장이 떠오르고 있는데, 드론을 이용해 공중에서 부동산을 촬영하는 일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드론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김태응(42)씨는 7살·4살인 아이들의 성장 동영상을 찍고 싶어 강좌에 참여했다.

드론의 상업적 이용과 대중화 과정에서 안전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난데없는 백악관 드론 충돌 사건 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무인기의 장점은 살리되 단점과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규제 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충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주에는 서울의 한 특급호텔에 외국인이 조종하던 드론이 부딪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 드론이 충돌해 거실까지 뚫고 들어가는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아직 없었지만, 한 드론 동호인은 “프로펠러가 카본으로 된 일부 모델은 무게가 11㎏에 이르고 시속 80㎞까지 날 수 있다. 충돌 시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현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면 개별 기체마다 대인·대물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항공법 시행규칙을 보면 드론의 무게가 12㎏ 이상이거나 고도 150m 이상 올라가야 할 때는 항공청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돼 있다.

박기용 서영지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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