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입법협조청탁 업체서 1억6천만원 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유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유죄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룡(70·사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29일 철도부품업체에서 입법 협조 청탁과 함께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등)를 받고 있는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은 헌법상 부여된 청렴 의무, 국민의 대표로서 공정하게 소임을 다하리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워 죄가 무겁다”며 “이 사건으로 국회의 입법권마저 부정한 금품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돼 우리 사회에 미칠 폐단이 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11년 12월 삼표이앤씨 이아무개 대표한테서 이듬해 총선 지원금 명목으로 1억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던 2012년 11월과 2013년 7월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이 회사에 이익이 되는 의정활동을 해준 대가 등으로 같은 업체에서 3000만원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조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시절 이 회사 제품을 호남고속철도에 도입하도록 힘써준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함께 사후수뢰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사후수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때 받은 6000만원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입법 로비 대가로 5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신 의원은 2007년 2월부터 7년간 회계담당 비서인 진아무개(42)씨를 통해 비서진 4명의 급여 일부를 빼돌려 2억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선식 노현웅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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