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이 사건수임 원해 맡은 것
모든 과거사 소송 손떼겠다” 밝혀
모든 과거사 소송 손떼겠다” 밝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상임위원을 지낸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준곤(60)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겸허하게 받고, 처벌도 감수하겠다”며 “현재 맡고 있는 과거사 관련 소송에서도 모두 손을 떼겠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3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솔직하게 잘못되었다고 인정한다. (내가 속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도 엄청난 부담을 준 결과가 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과거사위 재직 시절 관여한 ‘납북 어부 간첩 사건’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등 총 11개 사건을 수임하고 경기도 안양에 미등록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과거사 관련 소송 15건을 수임했는데, 이 가운데 ‘납북 어부 간첩 사건’ 2개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과거사위에서 사건을 처리했는데) 과거사위에서 나온 뒤까지 사건 해결이 되지 않은데다 피해 가족들이 사건을 맡아달라고 강하게 요구해 결국 선임계를 내게 됐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나머지 13건 가운데 5건은 재심 신청 사유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사전조사까지만 관여했고, 8건은 과거사위에서 조사하지 않고 방치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전조사까지만 관여한 사건을 맡은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지만, 이 부분도 문제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사 관련 사건으로 약 10억원 정도의 성공보수를 받았고, 이 가운데 5억5000만원 정도를 사무실 운영경비 등에 썼다”며 “5년간 과거사위 진실 규명 결정도 없는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재심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과거사위 조사관 출신인 노아무개씨 등 2명을 통해 안양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총선 출마 때문에 대구로 내려간 2012년 초 서울 사무실을 폐쇄하게 돼 사무실 집기를 안양에 옮겨 놓고 업무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노씨 등은 사건을 김 변호사에게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변호사는 다만 “노씨 등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었고, 월급을 받은 것이지 브로커로 일하며 알선료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냈으며, 2012년 19대 총선 때는 민주통합당 후보로 대구 달서구에 출마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변호사를 불러 사건 수임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28일 과거사위 조사국장을 지낸 이명춘(56)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사 관련 사건 수임으로 조사를 받았거나 받게 될 변호사들은 모두 피의자 신분”이라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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