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충북 제천 단양)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는 30일 철도 납품업체의 납품을 도와주고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재판부는 “송 의원은 철도 납품업체 대표에게 돈을 받은 데 그치지 않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나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이 업체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4선인 송 의원은 2012년 4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시절 철도 납품업체 에이브이티(AVT)의 이영제(56) 대표한테서 호남고속철도 공사 납품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회사에 근무하던 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과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만나게 해준 대가로 현금 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500만~1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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