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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철도 비리’ 송광호 새누리 의원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

등록 2015-01-30 19:40수정 2015-01-30 21:13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충북 제천 단양)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는 30일 철도 납품업체의 납품을 도와주고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재판부는 “송 의원은 철도 납품업체 대표에게 돈을 받은 데 그치지 않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나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이 업체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4선인 송 의원은 2012년 4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시절 철도 납품업체 에이브이티(AVT)의 이영제(56) 대표한테서 호남고속철도 공사 납품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회사에 근무하던 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과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만나게 해준 대가로 현금 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500만~1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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