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기간제 노동자에게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상여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조에 가입한 무기계약 노동자와 유사한 일을 했다면 임금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는 경남 창원시 시설관리공단(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정아무개씨는 2011년 1월 공단에 기간제 노동자로 입사해 마산 종합운동장에서 주차요금 받는 일을 했다. 2년 뒤 무기계약직이 됐는데, 기간제일 때 임금 차별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같은 일을 하는 무기계약직 4명은 2011·2012년 민주노총 일반노조를 통해 공단과 단체협약을 맺고 상여금·명절휴가비·교통보조비·현장급식비·가계보조비를 각각 1396만여원 받은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그만큼의 체불 임금을 정씨에게 주라고 하자, 공단은 “노조원이 아니면 단체협약으로 정한 상여금 등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정씨가 무기계약직들과 달리 야간·새벽 업무를 맡지 않은 2011년 2~7월에 한해 상여금 등 306만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한 임금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상여금 등은 업무 난이도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 대가로서 야간·새벽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지급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정씨가 청구한 임금 전체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간제 노동자가 노조를 조직해 단결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임단협을 이유로 기간제 노동자를 불리하게 처우하면 이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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