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의 확산을 막기 위해 19일 대전 축협 방제팀과 유성구청 관계자들이 대전지역 양계 농가주변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2014.1.19 연합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일 “지난 1월23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남 고성의 오리 농가에서 기르던 개한테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개한테서 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것은 2014년 3월 충남 천안의 사례가 처음이었다.
검역본부는 지난 23일 해당 오리 농가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된 뒤 농장에서 기르던 개 3마리에 대해서도 검사했으며, 이 가운데 1마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3마리 모두 드러나는 증상은 없었으며, 다른 2마리한테서는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아 더이상 전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검역본부는 밝혔다. 검역본부는 “개의 감염은 해당 농가의 오리한테서 전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농가들은 죽은 닭이나 오리를 개의 먹이로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12월3일 발생한 구제역은 이날까지 16개 시·군에서 71건이 발생해 8만74마리의 돼지와 소가 도살 처분됐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밝혔다. 71건 가운데 69건은 돼지, 2건은 소한테서 발생했다. 구제역은 지난 24일 이후 경기도에서만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충남·북에서는 진정되고 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충북 진천, 증평, 청주, 충남 천안의 발생 농가와 주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동 통제를 해제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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