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과거사 수임 알선’ 전직 조사관 2명 영장 청구

등록 2015-02-02 21:34수정 2015-02-02 22:14

김준곤 변호사에 7~8건 소개하고
알선료로 1억여원 각각 받은 혐의
“조사비용·인센티브 받아” 부인

‘과거사 사건’ 수임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조사관으로 일하던 시절 직무상 알게 된 사건을 퇴직 후 변호사에게 돈을 받고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과 과거사정리기본법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로 노아무개씨와 정아무개씨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노씨와 정씨가 과거사 사건 7~8건을 과거사위 상임위원을 지낸 김준곤(60) 변호사에게 알선·소개해주고 각각 1억여원의 대가를 받은 혐의를 두고 있다. 이들은 과거사위 인권침해조사국에서 조사관(6급)을 지낸 뒤 김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과거사 사건의 수임을 알선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이 소개한 사건 중에는 김 변호사가 과거사위 상임위원을 지낼 때 사전조사에 참여했던 사건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변호사법 제34조에는 소송 수임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주거나 받으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검찰은 이들이 과거사위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소송 알선에 활용한 혐의에는 과거사위기본법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다음날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노씨 등은 “김 변호사에게 받은 돈은 조사비용 등으로 사용됐고, 일부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현재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도 곧 불러 사건 수임 경위와 알선료 지급 등 위법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변호사도 피의자”라며 “김 변호사가 사건 알선 대가를 지급한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소환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신병 처리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