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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별 통보 남자친구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사시준비생 실형

등록 2015-02-03 16:35수정 2015-02-03 22:08

9년 법정다툼 끝 징역 2년6월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몰고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사법시험 준비생이 법정싸움 9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아무개(38)씨는 2002년 10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이아무개씨와 연인이 됐다. 둘은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했다. 하지만 사귄 지 여덟달 만에 이씨가 “사법시험 2차에 전념하겠다”며 이별을 통보하면서 둘의 불행은 시작됐다.

서씨는 헤어진 뒤 석달 만에 이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2004년 10월 이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서씨는 항고하면서 증거를 조작했다. 2003년 7월 이씨와 홍콩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씨를 피해 홍콩에서 배를 타고 마카오로 건너갔다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려고 마카오 이민국 출입국 도장을 위조해 여권에 찍은 뒤 검찰에 제출했다. 서씨는 또 이씨가 몰래 자신의 알몸 사진을 찍어 이를 넘겨받으려고 150만원을 줬다며, 이런 내용의 글에 이씨의 서명을 오려붙여 복사한 영수증도 제출했다.

서씨의 증거 조작으로 이씨는 2006년 3월 기소됐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씨는 ‘2003년 10월과 11월 이씨가 세 차례 성폭행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씨는 서씨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2006년 12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신 1년 뒤 서씨가 증거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의 1심 재판은 7년이나 끌었다. 5차례의 법관기피신청과 7차례의 새 변호인 선임 등을 통해 재판은 자주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영남 판사는 “서씨의 무고와 증거 조작으로 이씨는 자신의 꿈과 사법시험을 포기했고, 이씨 가족들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며 서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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