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하려던 경찰을 막아섰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이 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하려던 경찰을 막아섰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이 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