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예상 보상금까지 준 건 부당”
국외 석유 개발에 실패하고 철수한 공기업이 개발 참여 업체에 60억원가량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는 한화가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선보상금 반환 소송에서 “석유공사는 59억787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석유공사는 2005년 9월 예멘의 제4광구 운영권 절반을 취득했다. 그 뒤 운영권 지분을 한화에 5%, 현대중공업에 15%씩 넘기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서 석유공사는 지분매입 대금과 별도로 이 대금의 105%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았다. 보상금은 광구 운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업체들한테서 추가로 받은 돈이다. 한화는 2008년 6월까지 지분매입 대금 551만달러와 보상금 578만5500달러(당시 환율로 약 59억원)를 석유공사에 줬다.
예상과 달리 예멘 4광구는 수익성이 낮았다. 예멘 석유공사와 계약할 당시 석유공사는 1억7200만달러의 순이익을 예상했다. 하지만 2013년 9월 석유공사는 8074만달러(약 880억원)의 손실을 입고 철수했다. 이에 한화는 큰 수익을 예상하고 추가 지급한 보상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투자비를 초과하는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입찰계약은 광구 개발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예상해 매우 이례적으로 제시된 조건이다. 한화가 지분매입 대금 손실뿐 아니라 보상금 손실까지 감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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