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법 판사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5일 최 판사를 알선수재(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아무개(61·구속 기소)씨한테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최 판사처럼 비위 의혹이 제기된 판사는 즉각 소송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해당 법원장에게 진상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관 윤리감사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