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변경 등 조처 안 취해”
유족에 1억여원 지급 판결
유족에 1억여원 지급 판결
군 복무 중 우울증으로 자살한 군인의 유족에게 국가가 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는 5일 군대에서 자살한 노아무개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272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0년 12월 입대한 노씨는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사령관실 당번병으로 근무했다. 우울증을 앓던 노씨는 사령관 책상에 컵을 떨어뜨려 책상 유리를 깨뜨린 뒤로 실수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꼈다고 한다. 선임병들은 노씨의 지병을 알게 되자 관심병사로 분류해 국군수도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도록 했다. 고위 간부들이 노씨나 그 부모와 상담하기도 했다. 노씨는 고충을 호소하며 보직을 바꿔달라고 했지만, 고위 간부는 ‘안정된 상태에서 기존 보직을 계속 수행해보라’고 권했다. 노씨는 결국 군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2011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소속 부대는 보직 변경을 포함해 노씨가 우울증에서 회복할 수 있는 적극적 조처를 하는 등 좀 더 세심하게 보호와 배려를 할 의무가 있다. 부대의 의무 위반과 노씨의 사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노씨와 그 부모도 필요한 조처를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며 국가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