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 인수 논란’을 빚은 론스타 쪽에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시민단체 대표가 6일 구속됐다.
윤강열 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재판 중 구속된 유회원(65)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8억원을 받고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써 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체포된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장 전 대표를 2011년 9월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다 구속된 유 전 대표에게서 증권용 가상계좌로 8억원을 입금받은 뒤 ‘유 대표 개인의 형사처벌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3일 장 대표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양쪽 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유 전 대표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4억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약정서도 확보했다.
이에 대해 외환카드 해고자 출신인 장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간 임금을 피해배상금으로 받은 것이고 개인적으로 유 전 대표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한 것이지 단체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떠나 윤리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대표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매수 가격을 낮추려고 외환카드 감자설을 퍼트려 주가 폭락을 유도한 혐의로 2007년 기소됐고, 2012년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아 지난해 만기출소했다. 이 사건 수사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005년 유 전 회장 등 외환은행 매각 관련자 20명을 고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7000억원의 차익을 거둔 론스타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장 전 대표의 체포 사실을 안 뒤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장 전 대표를 파면했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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