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람회 사건 피해자 사면·복권 뒤
결혼한 부인·자식 손배대상 아냐”
결혼한 부인·자식 손배대상 아냐”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용공 조작 사건인 아람회 사건 피해자 가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6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아람회 사건은 1981년 신군부가 5·18 민주화운동 진압의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한 이들을 불법 체포·고문해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혐의를 씌운 사건이다. 피고인 5명 중 일부는 고문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징역 1년6월~10년을 선고했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관련자 중 일부는 2011년 1월 국가 상대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받았다. 당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가족 17명은 2011년 4월 별도 소송을 냈다.
1심은 황보윤식씨를 제외한 피해자 4명의 가족 12명이 “1983년 사면·복권된 뒤 가족관계를 맺어, 복권 이전에 억울하게 투옥돼 있는 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복권 이전 결혼한 황보씨의 아내와 자녀들에게만 각각 1억~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사면·복권 뒤 결혼한 아내와 자녀들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전과자로 낙인찍혀 직장에서 퇴직당하고 (복권 뒤에도) 보호관찰처분 등 감시와 탄압을 받았다. 가족들까지 사회적 냉대와 고립을 지속적으로 겪었다”며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거사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형사보상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김창근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가족의 청구를 “소송 제기가 늦었다”며 기각했다. 김씨 가족에 대해서도 “김씨와 가족관계를 맺은 후 국가가 새로운 불법행위를 하거나 종전의 불법행위가 계속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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