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짜집기해 영어 고재 만들어…법원 “지적재산권 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는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기사를 영어 교재로 무단 사용한 ㄷ어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강남의 유명 학원인 이 어학원은 2009~2012년에 실린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짜깁기해 영어 교재를 만들었다. ㄷ어학원은 이 교재를 수강생들에게 팔기도 했다.
재판부는 “ㄷ어학원은 이코노미스트의 저작물을 복제해 제작한 교재를 발행, 판매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코노미스트의 저작물과 브랜드를 영어 교육 교재에 쓰는 영국 업체가 연간 최소 6만6000파운드(약 1억1000만원)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는 점을 근거로 배상액을 정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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