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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문 피해자들 한 풀어주려는 의욕이 너무 앞서…”

등록 2015-02-09 20:40수정 2015-02-09 22:09

‘과거사 수임’ 김준곤 변호사 진술
검찰, 소환조사…구속영장 검토
과거사 사건 수임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김준곤(60) 변호사가 9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김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과거사위조차도 포기한 사건이었는데, 고문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는 의욕이 너무 앞서서 변호사법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 같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조사관 출신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에게 알선료를 주고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탈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자신이 관여한 11개 사건의 민형사 소송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2011년부터 과거사위 조사관 출신인 노아무개(41)씨와 정아무개(51)씨를 직원으로 두고, 이들이 과거사위 근무 시절 알게 된 사건을 소개받은 대가로 각각 1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노씨와 장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과거사정리기본법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5일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에도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김 변호사에 대해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과거사 사건 수임 의혹과 관련해 모두 10명의 변호사를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는 검찰은 과거사위 사건 관련 변호사들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김형태 변호사 등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변호사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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