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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선 개입’ 밝히려 한 이들은 좌천, 막은 이들은 승승장구

등록 2015-02-09 20:49수정 2015-02-10 09:00

왼쪽부터 채동욱 전 검찰총장, 송찬엽 서울동부지검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조영곤 변호사 / 한겨레 자료사진
왼쪽부터 채동욱 전 검찰총장, 송찬엽 서울동부지검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조영곤 변호사 / 한겨레 자료사진
“선거법 적용” 채동욱 총장 사퇴
송찬엽 공안부장 승진 탈락 뒤 사표
수사팀 ‘공중 분해’…힘겹게 공판 유지
“적용 반대” 황교안 ‘최장수 장관’ 재직
‘외압’ 전 조영곤 지검장 로펌 변호사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대선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서, 관련 수사를 사실상 방해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검찰 수뇌부는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지만 사실심이 끝난 만큼,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법무부·검찰 수뇌부는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황 장관은 2013년 6월 수사팀이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리자 “법률가의 양심”까지 언급하며 이에 반대했다.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팀 의견대로 공직선거법 적용을 밀어붙였고, 이를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은 <한겨레>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다. 양쪽은 결국 원 전 원장 등에게 공직선거법은 적용하되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하지만 그 직후인 9월 석연치 않은 배경을 업고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고, 결국 채 전 총장은 검찰을 떠나야 했다. 채 전 총장을 보좌했던 핵심 참모들도 좌천됐다. 선거법 적용에 찬성했다가 고검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최근 옷을 벗은 송찬엽 당시 대검 공안부장(현 서울동부지검장)이 대표적이다.

2013년 10월 수사팀이 국정원 트위터팀 직원 3명을 체포하면서 수사는 큰 전환점을 맞는다. 당시까지 드러난 인터넷 댓글로는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 의도가 다소 불확실했으나, 검찰이 추가로 밝혀낸 수십만건의 트위터 글은 국정원이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3명을 체포하겠다는 윤석열 수사팀장에게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나 사표 내거든 하라”며 막았다. 이후 윤 팀장은 직무 배제와 정직 1개월 징계를 거쳐 대구고검으로 좌천됐다. 윤 팀장과 함께 수사와 공판을 이끈 박형철 부장검사도 대전고검으로 좌천됐다. 또 단성한 검사는 대구지검으로, 김성훈 검사는 광주지검으로 발령나 수사팀은 사실상 공중분해됐다. 검찰 조직에서 사실상 ‘찬밥’ 신세가 된 이들은 원 전 원장 등의 재판이 열릴 때마다 서울로 올라와 재판을 맡았다.

반대로 정권의 정통성과 관련된 민감한 수사에서 수사를 방해한 이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윤석열 팀장에 의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외압 사실이 폭로된 조영곤 전 지검장은 사임 뒤,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굴지의 로펌인 화우의 대표변호사로 옮겼다. 공직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막고 수사팀을 공중분해한 황교안 장관은 현 정부 최장수 장관으로 재직중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차기 국정원장·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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