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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승인 없이 이사장 친인척을 학교장 임명…대법 “11개 학교, 교육청 지원금 반환하라

등록 2015-02-11 19:57수정 2015-02-11 21:52

교육청의 승인 없이 이사장의 친인척을 교장으로 앉히고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은 사립학교 9곳이 지원금을 토해내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개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반납고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소송을 낸 학교법인은 봉덕학원(한가람고)·동명학원(동명여고·동명여자정보산업고)·문영학원(서울여상)·광영학원(광영여고·광영고)·영신학원(영신여고)·득양학원(목동고)·오산학원(창문여고)·삼산학원(정의여고)·송민학원(강동고)이다.

이들은 2007~2008년 이사장의 아내, 딸, 아들 등을 교장으로 임명해 2~3년간 모두 13억5000여만원의 교장 인건비를 지원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 12월 “관할청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지원금을 반납하라고 했고, 학교법인들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를 교장으로 임명하려면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봉덕학원의 경우 “교장을 임명할 당시 교육청에 보고했지만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승인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뒤늦게 지원금을 반납하라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교법인은 “교장이 먼저 임명된 뒤 이사장이 취임해,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는 위법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교육청이 보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승인했다거나 향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믿음을 갖게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교장의 가족이 나중에 이사장에 취임한 경우라도 “이사장 취임 당시 기존에 임명된 학교장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며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교육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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