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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현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인간 자존감 짓밟아”

등록 2015-02-12 17:30수정 2015-02-12 18:15

법원 ‘항로 변경죄’ 등 인정…조 전 부사장 ‘징역 1년’ 선고
“푸시백 도중 다른 항공기 방해…충돌 가능성도 있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운진(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 아무개(55) 국토교통부 조사관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대한항공(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인정했다. 국내에서 항로 변경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 변경은 공로뿐만 아니라 이륙하기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며 “출발을 위해 푸시백(비행기에 특수 차량을 연결하여 동력에 의해 뒤로 밀어 탑승게이트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시작했다가 정지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뒤 출발한 바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항공기 좌석벨트 등이 켜진 점이나 안내방송을 통해 항공기 출발 준비 마쳤을 거라고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항공기를 세우라고 지시한 점, 자동차도 아니고 비행기가 출발한 상태에서 갑자기 가져다 대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는 승객의 진술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항공 변경에 고의가 없었다는 조 전 부사장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2일 오후 서울 서부지법 구치감으로 호송 버스가 들어가고 있다. 2015.2.12 / 연합뉴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2일 오후 서울 서부지법 구치감으로 호송 버스가 들어가고 있다. 2015.2.12 /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어 “객실 승무원들이 승객 안전을 위해 이륙중 등받이 상태 등을 점검하는 조처와 화장실 내 승객 유무 점검 등 안전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사무장은 안전점검 동안 안내 영상 상영하고 점검 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하는데, 조 전 부사장이 소란을 일으켜 박창진 사무장이 안내 영상 상영을 중지했다”며 “박 사무장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등의 이유로 출발이 24분 지연되고, 푸시백 도중 다른 항공기를 방해하고 충돌 가능성도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조 전 부사장이 박 사무장 등의 업무 배제 권한이 있더라도 이는 탑승 전 마땅한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했다”며 “조 전 부사장은 승객이었을 뿐 비행을 위하여 객실승무원 지휘·감독권을 초월하여 부사장으로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행 혐의와 업무 방해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땅콩 회항’ 사건을 두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자존감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한 사람을 위하여 조직이 한 사람을 희생시키려한 사건이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심이 있었다면, 직원을 노예처럼 여기지 않았다면,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이 있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오승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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