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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폭설 피해 393명’ 일부승소 끌어낸 김형남 변호사

등록 2005-09-29 18:21수정 2005-09-29 18:21

“집단소송제 도입 절실한 이유 확인” 김형남 변호사
“집단소송제 도입 절실한 이유 확인” 김형남 변호사
“집단소송제 도입 절실한 이유 확인”
“전국 393명의 원고에게 일일이 연락해 소송 위임과 진술서를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데만 저와 자원봉사자 네댓 명이 꼬박 2달 넘게 매달렸습니다.”

지난해 3월 폭설로 경부고속도로에서 고립됐던 피해자 393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한벗법률사무소의 김형남(42) 변호사는 29일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서울지법 민사24부(재판장 김홍우)는 28일 이 소송에서 “한 사람당 약 30만~6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상청이 예비특보를 발표해서 폭설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고, 도로공사 충청본부가 자동차 운전자들의 고립이 시작되고 3시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본부에 보고했으며 경찰의 대책협의에도 늑장 대처하여 관리에 잘못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현재 서울·대구·충청 등 전국 8개 법원에서 똑같은 폭설피해자 1500여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은 올 6월 서울지법 민사29부가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데 이어 내린 두번째 위자료 인정 판결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위해 꼬박 두 달 동안의 ‘단순작업’ 끝에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에도 1년5개월간을 매달렸다.

“이번 소송을 통해 피해액은 작지만 피해자는 다수인 이번 소송을 겪으며 집단소송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재난피해나 환경오염 사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수백, 수천 명이 되는 피해자들이 제각각 소를 제기해야할 뿐 아니라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소판결의 결과에 따른 혜택을 볼 수도 없지요. 미국·오스트레일리아·이스라엘·브라질 등 국가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이유입니다.”

김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에서는 지난해부터 집단소송제 추진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는 “수백 수천 명이 같은 사건을 두고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일 뿐 아니라, 시민의 권리 구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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