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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살짝 노출된 여성의 허리 촬영, 처벌 대상 아니다”

등록 2015-02-22 13:46수정 2015-02-22 14:56

30대 공무원, 술집 옆자리 20대 여성 휴대폰으로 촬영
대법원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할 정도 아냐” 무죄 확정
옷 사이로 살짝 드러난 여성의 허리 살을 촬영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여성의 허리 살을 촬영해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황아무개(3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월 대전 서구의 한 술집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송아무개(24)씨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당시 송씨는 윗옷이 짧아 허리 부분이 약간 노출된 상태였다. 황씨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허리 부분이 조금 노출되기는 했지만, 특별히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자세나 과도한 노출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황씨의 행동이 부적절해 보이더라도 사진들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모습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다. 촬영된 사진을 확대해 특정 부위를 강조해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스마트폰의 기능에서 비롯된 부수된 결과에 불과하므로, 특정한 부위를 촬영한 것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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