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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나운서 비하’ 강용석, 변협도 과태료 1000만원 징계

등록 2015-02-23 16:15수정 2015-02-23 17:00

“무고죄 처벌받아 변호사로사 품위 손상”
법원에선 지난해 1500원만원 벌금형 확정
강용석 전 의원. 한겨레 자료 사진
강용석 전 의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기소됐던 강용석(46)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대학생들과 회식을 하던 중 여학생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등 성희롱적 발언을 해 아나운서연합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강 전 의원은 발언 사실을 부인하며 이를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모욕과 함께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개별 아나운서들의 피해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했다. 지난해 8월 무고죄만 인정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돼 곧 확정됐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무고죄로 형사 처벌을 받아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과태료 1000만원 징계 처분을 의결했고, 강 전 의원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17일 징계가 확정됐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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