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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통상임금 소송 독려 노조원 징계는 부당”

등록 2015-02-23 20:09수정 2015-02-23 20:36

한국타이어에 패소 판결
“유인물 배포 등 정당한 노조활동”
한국타이어가 미지급 통상임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 참가자 모집에 나선 노조원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한국타이어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한국타이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타이어 대전·금산공장 및 중앙연구소에서 일하는 김아무개씨 등 11명은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에 적극 나서지 않자 통상임금대책위원회를 꾸려 직접 홍보에 나섰다. 이들은 2013년 7월 각 근무지의 정문 앞과 도로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인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렸다. 유인물에는 사쪽이 소 취하를 권유하면 이를 녹음하고, 소 취하에 합의하려면 추후 회사가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공증서를 받아놓으라는 대처 요령도 담았다. 사쪽은 이들이 유인물 배포 중단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2013년 8~11월 견책 또는 경고 처분을 했다.

이런 징계가 부당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해 5월 결정하자, 한국타이어는 소송을 냈다.

한국타이어는 법원에서 “유인물 배포는 근로조건 유지나 개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조 소수파 세력을 규합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소 과격한 표현이 들어 있지만, 유인물 배포는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 유지나 개선으로 보인다. 근무시간이 아닐 때 실외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이뤄져 정당한 노조 업무에 해당하므로 중단 지시를 어겼다고 해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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