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영수증 조직적 수집”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리베이트 지출을 숨기려고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세금을 떼어먹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로 기소된 드림파마의 조창호(62) 전 대표와 최아무개(60) 전 경영지원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는 의사와 약사들에게 상품권 등 770만원어치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2010년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와 최씨, 드림파마 법인은 2007~2008년 리베이트 374억원을 지출하고도 장부에 연구개발비와 시장개척비로 허위 기재해 법인세 111억원을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조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최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회사에는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장부에 허위 기재한 것은 맞지만, 조세 부과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조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리베이트 지출을 은폐하려고 본사 직원과 지점 영업사원이 조직적으로 허위 영수증 수집에 동원됐다. 조세포탈의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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